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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30 2015가합1008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2억 4,750만 원, 피고 주식회사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중 2억 2,750만 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3, 5, 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은 원고로부터 피고 B이 운영하는 D 매장 보증금 명목으로 2011. 9. 27.부터 2011. 10. 6.까지 합계 2억 2,750만 원을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이와 별도로 원고로부터 자신의 간통 사건 처리 명목으로 2011. 12. 28. 2,000만 원(이하 위 2억 2,750만 원과 합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라 한다)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은 사실, 위와 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 C은 2014. 10. 14. 인천지방법원 2014고단746호로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받고, 피고 C의 항소가 기각(같은 법원 2014노3852호)됨으로써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위와 같은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대표이사인 피고 C이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민법 제35조 제1항)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4,750만 원(= D 매장 보증금 명목 2억 2,750만 원 간통 사건 처리 명목 2,000만 원), 피고 B은 피고 C과 공동하여 그 중 2억 2,750만 원(D 매장 보증금 명목)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4.부터 2015. 9. 30.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