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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19나8752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2행의 ‘다.’를 ‘라.’로, 제18행의 ‘라.’를 ‘마.’로 고쳐 쓴다.

“나. 원고는 2011. 9. 15. 주식회사 J과 사이에, 증축 부위인 이 사건 임대물에 관한 구조설계업무 등을 용역비 5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임하는 내용의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250만 원, 2012. 5. 24. 250만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다. 이어 원고는 2011. 11. 15.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설비공사를 7,150만 원에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3. 4,9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 ~ 19행의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② 구조설계 용역비는 이 사건 임대물의 증축 설계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임대물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일(2008. 1. 24.)로부터 약 3년 이상이 경과한 2011년경 증축되었는데, 그 사이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령상의 기준이 변경되었고,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이 기존의 건물이 증축되는 경우, 건물 전체에 관하여 증축 당시의 새로운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