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9고단3488 감금, 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
A
김은정(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사 문형승(국선)
2019. 11. 27.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혼인한 처가 있는 유부남임에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여, 44세)과 연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의심을 하며, 피해자에게 집착하기 시작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9. 9. 8. 17:14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 D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체상태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귀가하려고 하자,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통화내역을 살피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에 설치된 전화기로 모텔 카운터에 전화하려 하자, 손으로 위 전화기 선을 뽑아버리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객실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가로막고, 객실문 문고리를 뽑아 문을 열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 오늘 각오 하고 왔다. 너가 나가서 신고하면 바로 구속되는데 오늘 너 죽어라."라고 협박하여, 그때부터 같은날 17:34경까지 약 20분간 피해자를 위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8. 17:34경 안산시 상록구 C 모텔 D호실 앞 복도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감금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면서 객실 문을 열고 객실 밖으로 도망가자, 나체상태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및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9. 12:50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유심을 넣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교제기간에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저장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 0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사진,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E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9. 9. 12:28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운행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집안 식구 너 내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할 거야. 내가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할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연락해라. 내가 이젠 시간이 없기든. 오늘 저녁까지 연락 없으면 작업 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의 태블릿 PC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0. 17: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불안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 및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