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438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방법으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취객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4. 00:3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2고가교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C가 의자 밑에 떨어뜨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2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9. 02:13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G 카스타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현금 30만원, 신한카드 1매, 기업은행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폴로지갑과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9. 03:2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주는 것처럼 다가가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농협체크카드 1장, 현금 12,000원이 들어 있던 검정색 반지갑,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도합 2,81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4812] 피고인은 2013. 7. 14. 03:0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 음식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의 창문을 열어둔 채 운전석에 앉아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갑, 시가 9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