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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3가단2617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그 중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2. 12. 12.부터 2013. 2. 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종로구 C, D, E, F, G 5필지 토지상에 빌라 건물을 신축하여 2013. 4. 5.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0년 말경부터 위 건물 신축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1. 2. 25. 위 건물 부지 중 타인 소유이던 E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이를 중개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8. H 주식회사에게 위 신축공사를 도급주었다가 이를 해지하고 기성부분을 타절 정산하였다.

피고는 2012. 4. 25.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게 위 신축공사 잔여부분을 도급주었고, I의 부사장이자 현장소장인 J이 위 신축공사를 주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축건물 부지 매입을 중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건물 부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는데 피고를 보조하여 일을 처리하였다.

원고는 위 신축공사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송금받아 J 또는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거나, 2012. 3. 15.경 자신의 동생인 K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J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I이나 하도급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다음 피고로부터 정산을 받기도 하였다

라. 1)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12. 12. 12.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증’이라 한다

)에는,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고, 2013. 2. 8.까지 이를 변제한다. 이자는 월 1부로 하고, 변제일에 원금(30,000,000원)과 이자(300,000원 x 2 = 600,000원)를 일시에 변제하며, 변제기에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그때부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채무자란의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원고는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