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29.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141]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 12:10 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휴대폰 매장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씹팔 너희들 뭐야 씹팔놈들아, 근무 똑바로 서 임 마, 좆 같은 소리하지 마라 씹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12. 1. 14:2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서울 강동구 성내로 57에 있는 서울 강동 경찰서 유치장 유치 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과 몸으로 위 유치 실 출입문을 치고, 발로 수십 회 걷어 차 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수리 비 27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352] [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3.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서울 강동구 F 3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원룸 텔' 332호에서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4. 23:00 경 위 ‘G 원룸 텔'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332호의 텔레비전에서 케이블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빨리 텔레비전 고쳐 줘 라, 씹 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원룸 텔에 거주하는 다른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는 등으로 항의를 하고 결국 이를 이유로 퇴실을 하게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