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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4가합51276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678,230원 및 그 중 522,743,130원에 대하여는 2014. 2. 6.부터, 27,935,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암물산(이하 ‘경암물산’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한 투자자로서 그 출자지분에 상응하는 피고 발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추진 중이던 사업에 대한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2. 6. 28. 해산 및 청산절차가 종결되었는데,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경암물산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액은 2,499,004,852원으로 결정되었고, 경암물산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공제하면 잔여재산 분배가액은 1,974,689,784원이다.

다. 경암물산은 2014. 2. 3.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국세 522,743,130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세채권을 원인으로 경암물산의 피고에 대한 주식을 압류하였으니 경암물산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액 중 522,743,130원을 2014. 2. 5.까지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그 통지는 2014. 2.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경암물산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은 2015. 8. 3. 기준으로 본세와 가산세를 포함하여 550,678,230원인데, 원고는 2015. 8.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로써 피고를 상대로 위 550,678,2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은 2015. 8.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14, 갑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체납자에게는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국에게만 이행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등 참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