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과 2018. 3. 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8. 3. 5.부터 근로힌 E을 2018. 3. 25.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260만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수당의 근거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은 ‘근로계약 체결시 수습사원으로 채용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경찰이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