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고정1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8. 02:1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