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3966
주거침입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2고단4319] 피고인은 2012. 8. 5. 오후 수원시 장안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장롱 등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메가 시계 1개, 18K 금반지 2개, 14K 금반지 3개, 14K 진주반지 1개, 다이아반지 2개, 목걸이 3개, 18K 팔찌 1개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3966] 피고인은 2012. 8. 27. 11:30경 수원시 E건물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길을 가던 사람에게 발각될 염려가 있자 그대로 내려옴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