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2014. 6. 26. 22:20경 인천 옹진군 E건물 정문 앞에서 피해자 F(52세), G(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이에 합세하여 D,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들과 D을 말리자, 피고인들과 D은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단일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폭처법관련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