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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8 2013고정177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빌라 302호 소유자인 D의 모(母)이고, 피해자 E는 위 302호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가 위 3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받기 위하여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새로운 임차인을 입주시키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인인 F에게 임대차 업무에 관하여 위임하고 위 F와 위 302호의 현관 잠금장치를 임의로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F는 2012. 5. 4. 16:00경 위 공모에 따라 열쇠공을 불러 위 302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F 상대로 고소한 주거침입 사건 진행상황)

1. 항소이유서 사본, 법원준비서면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500,000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