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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29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1,898,1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 및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이하 법인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하기로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조직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F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2014. 7. 10. 원고에게 위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G,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나. E이 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및 D은 2014. 12. 29.자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공사기간은 2014. 12. 29.부터 2015. 6. 30.까지, 계약금액은 3,327,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였다

(위 계약서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가.항의 2014. 7. 10.자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최초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동수급체 내 지분율은 E 38%, D 37%, 피고 B 15%, 피고 C 10%였는데, E이 탈퇴하면서 이 사건 변경 하도급계약에서는 위 각 지분율이 E을 제외하고 D 60%, 피고 B 24%, 피고 C 16%로 재조정되었다. 라.

그런데 D은 2015.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5. 5. 19. 이 사건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호 제1항에 따라 위 건설공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D의 계약해지 통보 이후로 잔존 수급인들인 피고들도 위 건설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들 및 D에게 2015. 6. 5. 위 건설공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2015. 7. 2. 계약해지에 따른 최종 기성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채권채무확정검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이 사건 하도급공사는 2015. 3.경 중단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