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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32616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단체와 피고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2010차27320 신용카드이용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D단체는 부산지방법원 2010차27320호로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9. ‘피고는 D단체에게 2,616,075원 및 그 중 2,111,497원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11. 1.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D단체는 2012. 12. 7. 주식회사 E에게, 주식회사 E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나,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부산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D단체의 승계인인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D단체에 대한 채무는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사실의 존부만으로 제한되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승계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청구에 관한 이의사유를 단순히 항변만으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