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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8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3. 18:2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영종해안남로 545 GS칼텍스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구읍뱃터 쪽에서 을왕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16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이고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시속 36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맞은편 을왕리 쪽에서 고속도로 진입로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6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촬영,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변사자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