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노3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판시 제 1의

가. 내지 라.

항의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다, 라, 마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금 1,44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만 원 )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내지

라.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G은 수사기관에 제보하면서 진술한 이래 당 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는 과정, 필로폰 대금 지급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 반면, 피고인 A은 2014. 12. 경 G으로부터 차량을 받은 것에 대하여 중국에 있는 집을 매도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G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와서 G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나, ① 피고인 A이 제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 증 제 1호 증의 1, 2) 는 2011. 7. 6. 작성된 것이므로 그 즈음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3년 5개월 가량 지난 2014. 12. 경에 이르러 차량대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