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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08 2019고단22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4. 15:00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같은 소속 경위 E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가와 욕설을 하면서 열려진 조수석 창문에 손을 넣어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귀가를 권유하는 D의 멱살을 양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D의 정강이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행위 직후 재차 경찰서를 찾아가 항의하는 등 범죄행위 이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