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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나100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은 충북 단양군 H에서 노인요양시설인 I(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 E은 2016. 4.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고

A는 2011. 4. 28.부터 2017. 8. 21.까지 이 사건 시설에 있었고, 원고 F, G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2011. 4. 28. 입소 당시 원고 A는 2008. 7. 발생한 뇌졸중으로 인한 우측상하지 완전 편마비, 심각한 인지장애, 실어증 등이 있었고, 완전 와상 상태로 전혀 거동을 못하고 스스로 체위변경도 못하였으며 의사소통도 전혀 안 되었다.

다. 원고 A는 2013. 3. 14. 이 사건 시설에서 목욕 중 넘어지면서 지면에 안면부를 부딪쳐 눈썹 부위 열상, 우측 비부쪽 안와부 고거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낙상사고’라 한다). 라.

2012. 6. 28. 엑스레이 촬영을 했을 때에는 원고 A의 대퇴부에 이상 소견이 없었으나, 2014. 9. 5. 판독된 2014. 9. 2. 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에는 원고 A의 오른쪽 대퇴골 경부 골절이 기록되어 있고, 2015. 2. 22. 판독된 2015. 2. 21. 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검사 결과지에도 오른쪽 대퇴골 경부에 유착불량인 오래된 골절이 기록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 을 제1호증, 제9호증의 2,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먼저,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A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A가 2013. 3. 14.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해 대퇴부 골절상을 입었고, 가사 원고 A의 대퇴부 골절이 2013. 3. 14.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원고 A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피고들은 중증환자인 원고 A가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처하거나 부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