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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16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 11, 12호증, 을 제2, 11,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1959. 12. 12. 순천시 J 답 1309㎡(이하 ‘분할 전 제1토지’라고 한다), 1967. 1. 20. 순천시 B 답 2350㎡(이하 ‘분할 전 제2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리지방국도관리청(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82년경 H 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공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여 1982. 12. 30. 준공을 마쳤는데, 분할 전 제1, 2토지의 일부가 이 사건 도로공사 부지에 편입되었다.

다. 분할 전 제1, 2 토지는 1983. 9. 19. 다음과 같이 분할 및 일부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다.

분할 전 분할 및 지목변경 후 분할 전 제1토지 (J 답 1309㎡) J 답 150㎡ C 도로 1159㎡(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분할 전 제2토지 (B 답 2350㎡) B 답 143㎡ F 도로 1918㎡(별지 목록 기재 제2토지) K 답 289㎡

라.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준공을 마친 1982. 12. 30.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2년경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임료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및 항변 1 이 사건 도로공사 시행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을 이미 하였는데 단지 등기정리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친 198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