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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17 2013고단2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선불금을 주면 전기기사 또는 소방설비기사를 구해 준다고 속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8.경 동두천시 C 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인터넷에서 자격증을 가진 전기기사를 구해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송금해 달라, 선불금을 송금해 주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만원을, 2011. 8. 12. 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유사한 방법으로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3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 3, 4, 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E, K, H, J, L,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결과, 이체처리결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들 및 자격증 대여자들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기간 내에 반드시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 소지자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