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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02 2014고합18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11: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협회 건물에 이르러, 회장 E가 피고인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주지 않는 것을 따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져 있는 채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건물 앞에 놓여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휘발유를 출입문 주위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 출입문 주위를 수리비 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건물 전경 사진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통 사진촬영 첨부, 피해견적서 접수 관련)

1. 화재감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영역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D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