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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67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7. 20:20경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처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와 의자를 들고 흔들고,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접시 2개(6,000원 상당)와 화분 1개(10,000원 상당)를 집어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23경 위 ‘D’ 내에서 5~6명이 엉켜 싸운다는 신고(신번 2786)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경위를 조사 중인 부산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이 씨발 나온나. 내 가야된다. 나온나. 개새끼들아, 내 가야한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F의 왼쪽 팔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0:25경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왼쪽 눈 부분을 오른발로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32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E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들어가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지구대 내에 보관 중인 쓰레기통(2만 원 상당) 1개를 오른쪽 발로 차 쓰레기통 뚜껑이 깨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