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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나235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세븐일레븐’이라는 상호로 가맹점 구성 및 운영지도, 편의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영주와 점포운영 파트너이다.

(나) 피고 A은 2012. 5. 24. 원고와 사이에 피고 A이 세븐일레븐 C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개점일부터 5년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피고 A의 점포운영 파트너로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제33조에 의하면 점포운영 파트너는 경영주가 이 사건 계약 또는 이 사건 계약에 부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경영주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다) 피고 A은 2012. 6. 3. 이 사건 점포를 개점하여 운영하였으나 2014. 3. 21. 원고에게 수익 및 매출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의 폐점을 요청하였고, 2014. 6.경부터 이 사건 점포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A은 2014. 8. 8. 피고 A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2014. 8. 13.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A의 중도해지 요청에 따라 2014. 8. 13.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점포의 경영주와 점포운영 파트너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내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약금 갑 제1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