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6. 6. 11.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2016. 8. 9.자 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였다
).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목격 증인들의 진술과도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원심 증인 F가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아 사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건 현장에 F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4쪽), 원심 법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하여 현장에 F가 계속 같이 있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공판기록 제43쪽), F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그 이후부터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I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으로 진단받았고(증거기록 제11쪽), 피해사진을 촬영하여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