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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064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회원들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거래당사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김제시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로, 2012. 12. 31. 피고 협회와 사이에 공제금액 1억원, 공제기간 2013. 1. 20.부터 2014. 1. 19.까지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협회의 회원이다.

나. 원고는 2013. 2. 5. 피고 B의 중개로 유한회사 F으로부터 김제시 G 지상 H동 5층 공동주택 중 I호(이하 ‘I호’라 한다)를 보증금 8,500만원, 존속기간 2013. 2. 15.부터 2015. 2. 15.까지(연장 가능)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시 계약금 850만원, 2013. 2. 15.경 잔금 7,650만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3. 2. 14. I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6. 6. 9. 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2017. 2. 15.까지로 변경등기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I호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2. 8. 29. 접수 제19691호로 채권최고액 7억 1,500만원, 채무자 유한회사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2013. 6.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3억 9,000만원으로 변경등기 되었다. 라.

I호 등에 관하여 2019. 4. 1. 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2020. 2. 14. 배당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승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순위로 172,755,372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