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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4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19고합673)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류 및 직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1.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전화 및 팩스로 발주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F에게 “원단을 공급해주면 거래처에 납품하여 대금을 결제받아 납품일 익월 말일 무렵까지 원단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5. 11. 4.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되어 피해자 F에게 원단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공소사실에는 ‘어음 부도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다른 업체에 지급해야 할 원단대금이 수억 원 상당 남아있었으며, 납품받은 원단으로 의류를 제작해 거래처에 납품하더라도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은 밀린 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비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F에게 약속한 기일 내 원단대금 전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5. 12. 31. 1,286,824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19.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11,518,144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 I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68,132,154원, 피해자 H으로부터 625,692,303원, 피해자 I으로부터 162,637,530원 상당의 원단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