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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4. 6. 30. 선고 64누7 판결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집12(1)행,079]

판시사항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귀속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던 자가 그 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취소에 수반하여 해임된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귀속기업체에 대한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업무소관청으로 부터 그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되었다가 위 매매계약 취소처분이 다시 취소됨에 따라 관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해임된 자는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연고권자로서 위 취소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시정을 소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재무부장관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귀속기업체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으로 부터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한 같은법의 제한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체 재산에 대한 임대차관리 또는 매매에있어 연고권이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같은법 제29조 의 취지에 비추어 명백한바 원심의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귀속기업체 재산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1957.6.1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피고보조참가인이 매매대금의 분납금을 기한내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961.4.21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취소(이하 제1취소처분이라 약칭한다) 하게되어 이 재산의 업무소관청인 농림부장관이 1961.5.4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임명하였는데 피고가 1962.1.9 위 제1취소처분을 다시 취소(이하 제2취소처분이라고 약칭한다) 하게 되어 농림부장관이 1962.5.29 원고를 위 기업체의 관리인으로 부터 해임하였다는 것으로 위와같은 사실 관계에 있어 원고에 대한 관리인 해임처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에 의한 해임처분이라면 해임당한 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상 연고권을 상실하는 것으로봄은 몰으되 위 해임처분이 위와 같은 법정된 취소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제2의 취소처분에 의하여 관리계약을 계속할 필요없다는 인정으로 제2취소 처분에 수반하는 해임처분이라면 본건 귀속기업체에 적법한 관리인이 었던 원고는 제2의 취소처분의 효력을 다툴수 있는 적법한 연고권자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 대한 귀속기업체 해임이 귀속재산처리법 제35조 의 사유에 기인함인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하지 않으면 원고가 본건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정당한 연고자이냐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다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다투는 원고의 제기한 행정소송이 원고의 패소로 확정하였다는 사실에만 중점을 두어 원고가 현재는 관리인의 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본건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할 소송상 이익이 없다고 속단하여 본안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귀속재산처리법상의 이른바 연고권의 성질을 잘못 이해하므로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점을 논난하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이점에 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답변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상 설명하는 이유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하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