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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78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강원 인제군 D 전 2,198㎡ 중 별지 참고도⑴ 표시 1, 2, 3, 4, 9, 8, 7,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1. 12. 5. 강원 인제군 D 전 2,198㎡(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2019. 1. 28. 피고 소유 토지에 연접한 강원 인제군 E 전 3,392㎡(이하 ‘원고들 소유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 소유 토지에서는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서만 공로에 이를 수 있다.

피고 소유 토지 중 이 사건 ㉱부분 토지 위에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형성된 공로에서 원고들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포장되지 않은 통행로가 있는데, 현재 위 통행로는 사용되지 않아 풀로 덮여 있어 통행로의 정확한 위치와 폭을 확인할 수 없다.

피고는 위 통행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소유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원고들 소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토지 부분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종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던 피고 소유 토지 부분 중 폭 1.5m에 해당하는 별지 참고도⑴ 표시 1, 2, 3, 4, 9, 8, 7,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하지 않을 것을 밝히고 있다.

원고들 소유 토지는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오랜 기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 아무런 경작을 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분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