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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159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과정이 아니라 피해자 D이 칼을 손으로 잡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으로 행사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널리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물을 사 준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점, ②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가다가 멈춘 후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좌석(조수석)을 뒤로 젖힌 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한 점, ③ 피해자는 검찰에서 “손가락 상처는 제 목에 피의자가 칼을 들이댔을 당시 피의자가 저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붙잡아서 상해를 입은 것이며, 당시 저는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233쪽), 원심에서 “그 당시 자신의 목에 계속해서 칼을 대고 있어서 칼날을 놓을 수가 없었고, 바로 찌를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