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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16 2014고정154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2. 3. 1.경부터 E 사이트 등 교육 컨텐츠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해자 지학사가 보유한 저작물인 ‘중학영어 1(Middle Schlool English 1)’의 ‘01과 Hi, Everyone’의 본문으로 ‘핵심정리 중1 영어 지학사 01’과 ‘Hi, Everyone.(문법편) 01’이라는 영어 문제지를 발췌ㆍ제작하여 위 E 사이트에 업로드 한 후 다수의 회원들에게 건당 500원을 받고 임의로 전시ㆍ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1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4편의 ‘단원적중’ 및 ‘핵심정리’ 등 영어 문제지를 위 E 사이트에 임의로 전시ㆍ배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내지 12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지학사가 보유한 저작물인 ‘중학영어 2(Middle School English 2)’ 127건의 영어 문제지를 위 E 사이트에 임의로 전시ㆍ배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7.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번 내지 11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지학사가 보유한 저작물인 '중학영어 3(Middle School English 3)' 119건의 영어 문제지를 위 E 사이트에 임의로 전시ㆍ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상습으로 이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중학영어 본문내용 및 저작권 침해 문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