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261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을 말리는 경찰관들과 실랑이가 있기는 하였지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들에게 깨어진 담벼락 조각을 던지거나 철제 절 굿 공이를 던질 듯이 행동하지는 않았다.

또 한, 그와 같은 행동이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E, F( 각 경찰관들) 의 각 법정 진술 및 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서, G( 목 격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수사보고( 수사기록 19 내지 24 쪽)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 서의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므로(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9660 판결 참조), 경찰관들에게 깨어진 담벼락 조각을 던져 일부는 맞게 하고, 절 굿 공이를 들고 욕설을 하는 등 던질 듯이 행동한 것은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죄수에 관한 직권 판단

가.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경찰관 E과 F는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