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241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7. 14:12 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178 일반 국도 34호 선 인주 과적 검문소에서, 위 차량의 높이가 일반 국도 34호 선의 운행제한 높이 인 4.2m를 초과하는 4.31m 로 계측되어 단속원으로부터 갓길에 정차하도록 요구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위 과적 검문소를 통과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도로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운행제한 위반 진술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