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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0169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K은 L과 혼인하여 슬하에 장남인 피고와 그 동생들인 원고들을 두었고, 1973. 8. 13. 사망하여, L과 피고,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L은 2013. 9. 7. 사망하여, 피고와 원고들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충북 진천군 M 전 2,539㎡(이하 ‘분할전 토지’라 하고, ‘읍’ 단위까지의 기재는 생략한다)는 원래 K의 소유였는데, K이 사망한 후인 1979. 4. 12. 청주지방법원 진천등기소 접수 제1920호로 L(3/22 지분), 피고(3/22 지분), 원고 A, C, F, H, G, E, I(이상 7인 각 2/22 지분), 원고 B, D(이상 2인 각 1/22 지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연이어 L과 원고들의 위 각 지분(이하 이를 합하여 ‘분할전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접수 제1921호로 1979.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하고, 이는 아래 다.항과 같은 토지 분할로 인하여 분할된 토지들 등기부에 전사되었다)가 마쳐졌다.

다. 분할전 토지는 1991. 11. 13. M 전 451㎡(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1항 기재 토지, 이하 ‘제1토지’라 하고, 별지의 항에 따라 같은 방식으로 칭한다), N 전 854㎡(제2토지), O 전 1,234㎡로 분할되었고, O 전 1,234㎡는 2006. 3. 8. O 전 600㎡와 P 전 634㎡(제4토지)로 분할되었으며, O 전 600㎡는 2006. 8. 3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제3토지). 라.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6. 7. 18. Q 명의로 1996. 7.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8. 7.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220호로 피고 명의로 1998.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