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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8가단5002014

소유권확인

주문

1. 김천시 B 전 4,588㎡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상북도 김천군 C 임야 7,100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17(대정 6년). 10. 31. “D동”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임야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2. 3. 31.경 복구되면서 김천시 F로 지번이 변경되었는데, 복구된 임야대장의 소유자란에 “D동”에 주소를 둔 E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임야에서 1973. 3. 31. 김천시 G, H, I가 분할되어 나갔는데, 그 중 G 임야는 같은 날 김천시 B 전 4,5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등록전환되었고, H 및 I 임야는 1995. 3. 4. J과 원고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의 조부인 K은 본적이 김천시 L이고, 1957. 5. 30. D동에서 사망하였다.

K의 장자인 M가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M는 1964. 10. 15.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원고와 N, O, P, Q, R은 2015. 11. 16.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에 대한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등기부상 미등기 상태이고, 원고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에 관한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임을 부인하면서 국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확인의 이익이 있고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