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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02263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99,83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5.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2015. 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7. B으로부터 B 소유의 인천 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공장동(가동) 전부와 사무동(나동) 중 2층 전부를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700만 원, 임차기간 2016. 8.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고철수집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원고가 화재로 인한 B의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공장동 8,000만 원, 사무동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7. 8.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임차 부분, 즉, 공장동과 사무동 중 2층에 대하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재물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4. 12. 10. 02:00경 이 사건 건물 중 공장동과 야적장 사이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이 훼손되었다.

마. 원고는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 업체인 주식회사 국제손해사정에 손해사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보고에 따라 2015. 2. 4. B에게 보험금 48,699,83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510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일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