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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2 2019고단31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1층에 있는 ‘C’ 게임장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 임대보증금 등을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24.경부터 2019. 6. 25. 14:35경까지 위 ‘C’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특정 배경 화면 연출에 따라 별도의 점수체계가 존재하도록 변경(가오리가 등장할 경우 2만 점, 상어가 등장하면 3만 점, 고래가 등장하면 5만 점, 용이 등장하면 10만 점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게임점수가 적립)된 게임물인 ‘샤크월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순번 2, 3, 4, 5, 6, 7,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