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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20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이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

거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3. 23: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44-1 샤인빌 앞 도로를 두정지구대 방면에서 노태산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23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762,1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