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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5 2016나6786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보험차량(C)이 2014. 12. 19. 01...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①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피고는 1999. 9. 6.부터 용달화물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2005. 4. 4.부터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12. 19.까지 10년 이상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신고소득이 피고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이므로,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 ‘13. 직종(중, 소)경력년수성별의 월급여, 연간특별급여, 근로시간수 및 근로자수’ 중 ‘873. 자동차 운전원’의 남성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인 2,463,000원[= 월 2,127,000원 (연간특별급여 4,032,000원 ÷ 12) 및 2015.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13. 직종 중, 소 경력년수성별의 임금, 근로시간 및 근로자수’ 중 ‘873. 자동차 운전원'의 남성 근속년수 10년 이상의 통계소득인 2,468,000원을 적용한다.

③ 가동연한:이 사건 사고일부터 만 61세가 될 때까지 피고는, 경제활동 인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