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7고단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19:25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바닥에 누워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던 중, 같은 구 청수 8로 71 청수 산운 마을 아파트 508 동 앞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과 동행하던 위 E에게 “ 야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