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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2 2016가단2357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3.경 중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고, 피고들은 2011. 4. 25. 혼인신고한 부부였으나 2014. 8. 4. 협의이혼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경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는 피고 C의 부탁에 6,000만 원을 이자 월 140만 원에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B 명의의 신현농협 계좌로 1개월 선이자 1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860만원을 송금하였다

(2015. 10. 20. 5,000만 원, 같은 달 21. 860만 원 각 송금). 위 돈은 ‘D’의 개업운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원고는 2015. 11. 19. 피고 C에게 위 피고가 운영하던 ‘E’의 운영자금조로 1,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 B 명의의 신현농협 계좌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을가 제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 C에게 2015. 10. 20. 6,000만 원, 2015. 11. 19. 1,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는바, 위 피고는 원고에게 7,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과 D을 공동경영한 사람이고,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대여금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D의 보증금, 권리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설령 피고 B이 D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와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