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10:2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 109(창동) 주공1단지 상가 앞 횡단보도 상을 다나병원 방면에서 창원초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약 28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피해자 C(남, 8세)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어린이보호구역 약도 및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판독, 목격자 수사, 가해차량 속도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