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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합38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0:00 경 동두천시 B 빌라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앓고 있던 우울증과 극심한 통풍으로 인하여 신변을 비관하다가 위 빌라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치며 거실 바닥에 깔려 있던 원단을 모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였으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붙은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총 16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위 빌라 건물을 소훼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31),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 순 번 32)

1. 현장사진

1. 압수된 1회 용 라이터 2개( 증 제 1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 미수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이 불을 지른 피고인의 거주지는 다수의 세대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빌라였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