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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8 2018고단20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7. 15:14 경 광주시 남한 산성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 산성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검복 리에 있는 ` 황제공간` 이라는 상호의 농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