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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17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각각 진료 기록부, 조산 기록부, 간호 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 피고인이 설립한 D 병원의 신경외과 의사) 인 E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4. 8. 5. 경 경산시 F에 있는 D 병원에서 환자인 G에게 보조기 및 수액 처방을 하고, 같은 달 11. 경 위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13. 경 위 환자에게 수액 처방을 하고, 같은 달 18. 경 위 환자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하였음에도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 진료 기록부에 각각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소명 요청서 및 병동 처방전 등 첨부에 대해), 사실 조회 회보서( 증거 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91 조, 제 90 조, 제 2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수액 처방 및 엑스레이 촬영 지시에 관하여 처방 내역에 기재하였고 보조기는 처방 내역이 아니어서 입력할 코드가 없어 기재하지 못하였으나 간호기록 지에 기재하였으므로 진료 기록부 기재의무를 다하였다거나 2014. 8. 7. 주치의가 E에서 H으로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E은 협진 의에 불과하므로 E이 진료 기록부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