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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7 2015고단2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9. 05:15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JC 부근을 진행하던 중 출구를 잘못 빠져나오자 되돌아가기 위해 유턴을 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역주행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턴을 하여 역주행 진행하던 중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11t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가중)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