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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8 2018노14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제1, 2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K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K에 대한 부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K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K은 한국에 들어온 이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K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