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구 주택법(2013. 12. 24. 법률 제1211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4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하게 재물을 제공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유추해석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예비비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 B는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재량에 내재하는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에서 보았듯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