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혜동엔지니어링(이하 ‘혜동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2,025,163,151원에 대하여 2012. 5. 1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그 추심금의 일부를 청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다음,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와 혜동엔지니어링은 2008. 12. 30. 혜동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 주식회사(이하 ‘현대엠코’라 한다)에 변제해야 할 선급금 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신 혜동엔지니어링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확정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함으로써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피고와 혜동엔지니어링 사이의 2008. 12. 30.자 ‘채무승계 및 상계특약’의 문언과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특약은 혜동엔지니어링이 현대엠코에 변제해야 할 선급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