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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054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대학원 동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의 부탁에 의하여 피고의 동생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3. 5. 12.경 피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 1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각 교부하고, 2003. 6. 18. 피고의 제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2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합계 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약정이율은 연 12%, 변제기는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C에 투자 또는 대여함에 있어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C에 투자 또는 대여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3. 12. 31.자 C의 재무제표에는 유동부채 항목 중 주주임원단기채무가 183,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C의 대표이사인 F은 2006. 6. 15.경 원고 80,000,000원, 피고 53,000,000원, H 50,000,000원이 위 주주임원단기채무의 내용인 것처럼 차입금 확인서를 작성한 사정은 인정되나,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종로세무서장, 영등포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자료제출명령결과,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ⅰ) 원고나 H는 C의 주주나 임원이 아니었고, ⅱ) H의 경우 위 50,000,000원이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