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노68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잠을 자다가 우연히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얹혀진 것일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전후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버스기사에게 바로 도움을 청하여 피고인을 검거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뒷좌석에 앉았는데, 잠결에 피고인의 손이 창문과 좌석 사이로 우연히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에 얹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고속버스의 구조,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할 의사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불이 꺼져있는 틈을 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